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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으라" 법원 결정에 "못 받는다" 항고

사회 일반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으라" 법원 결정에 "못 받는다" 항고

    • 2018-10-10 10:02

    대법원서 판가름날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지난해 4월 기소 이후 '법정 미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고, 이번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함으로써 지난 1일 재판도 연기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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