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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첫 법정진술 "심기 거스르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

법조

    양예원 첫 법정진술 "심기 거스르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

    카카오톡 논란에는 "가능한 날짜 알려달라기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사진 유출을 당했다고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24) 씨가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촬영을 이어간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양 씨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양 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촬영 첫날 이미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찍었다"며 "그 후로는 사진들이 유출되거나 유포되는 게 두려워 촬영회 관계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정모 실장과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 스스로 촬영 일정을 잡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 실장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한 데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고, 20대 초반의 너무 어린 나이에 끌려다녔다"며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소리를 들으면서 죽기를 고민하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촬영회 횟수가 당초 증언했던 5회에서 16회로 늘어났던 것은 "가져온 계약서가 5장뿐이라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는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최 씨 등은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 양 씨 등을 모델로 데려와 노출 사진을 촬영하면서 추행한 뒤, 이 사진을 유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고인이자 이 촬영회의 모집책으로 알려진 최 씨는 양 씨가 적극적으로 일정을 잡았고, 추행 이후 여러 차례 촬영에 응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4일 3차 공판을 열어 최 씨가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양 씨 측 변호인은 온라인에서 양 씨를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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