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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으로 만든 특허 줄줄 새는데…처벌은 '솜방망이'



국회/정당

    R&D예산으로 만든 특허 줄줄 새는데…처벌은 '솜방망이'

    2014년 '사업비 환수' 의결됐지만 실제 법률에는 반영 안돼

     

    국가 R&D 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 부당하게 빼돌려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는 부당하게 빼돌려진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와 사업비 환수 등을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이전부터 특허 관리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었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특허청과 미래창조부의 합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정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개인 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사업비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부당하게 빼돌려진 특허에 대해서는 R&D예산 지원금이나 출연금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올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악습이었다"며 "여전히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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