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에서 제주 항로의 정기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과 여객선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30일 인천에서 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정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 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선정과정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1월 해사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로 해운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여객운송사업자는 기존의 개별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에서 바뀌어 사업자 공모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 운항능력을 비롯한 '안전성' 여부를 주요 면허기준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천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되어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이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D회사 선박의 길이가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긴 185m로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과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튀어나온 선수는 제주항 항로에 겹치기까지 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며 "전문가들은 부두에 고정 시엔 선수미 중심선으로부터 10% 앞으로 나와 45도 각도를 유지해야 안전한 Holding power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배의 첫 운항시기가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D회사는 연간 임대료만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낸다"며 "운항도 하기 전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하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해 공고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되어 표기됐고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함으로써 1점의 감점 또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볼 때 두 회사를 다른 회사로 봐야 하는 것은 의문이며 실제로 D회사는 모회사의 7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인천-제주 운항 사업자 선정에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모든 의혹들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검증해 다시는 제 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