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짜 유공자 청산을 위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집행부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가 이번엔 '가짜 유공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유공자 선정을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짜 유공자 청산을 위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18광주민주화운동 일부 유공자들이 숭고한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유공자 서류 작성을 도왔다'는 양심 고백에 나선 5·18 유공자 정 모씨는 기자회견에서 "1990년 9월 24일 당시 5·18구속자회 회장이었던 이무헌 회장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기 친동생 이 모씨를 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가짜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이 회장이 가짜로 만든 서류인 인우보증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만 해 달라고 수 차례 부탁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며 "5·18 당시 이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 5월 20일 오후 5시쯤 한일은행 옆에서 계엄군에게 이 회장의 동생이 구타를 당해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인우보증을 섰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00년에 이 회장이 가짜 5·18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제보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수를 못해 기회를 놓쳤다"며 "이제라도 5월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동생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무헌 회장은 정 씨와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CBS노컷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동생이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에 의해 연행된 기록이 있는 등 5·18유공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구속부상자회는 집행부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회장 퇴진운동이 전개되고 각종 비리 혐의로 집행부와 비대위 회원들 간의 맞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