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11일 사회면 “평택 민간 어린이집 원장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어린이집 원장의 유서에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인 A씨는 “피해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만난 시간이 5분도 안되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