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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간첩' 누명 故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법조

    '위장간첩' 누명 故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 "허위자백 했을 개연성 충분…국가가 저지른 과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960년대 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을 지냈던 이씨는 지난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이씨는 이어 캄보디아를 향하던 중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됐다.

    이후 남한에 위장 귀순해 기밀수집 등 간첩 행위를 하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두달 뒤 집행됐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이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열린 이번 재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씨가 진술했던 대로 너무 위장 간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자 중립국으로 가서 편히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콩으로 출국할 때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과 미화를 환전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공문서 위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이씨와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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