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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소해!" 친동생 아내 보복폭행 40대 '실형'



제주

    "왜 고소해!" 친동생 아내 보복폭행 4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친동생 아내를 찾아가 욕설을 하다 고소를 당하자 보복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38)씨가 주점 수익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해 지난 2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A씨는 추씨의 친동생과 사실혼 관계로 남편으로부터 가게 운영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문을 받은 추씨는 3월 5일 오후 11시39분쯤 유흥주점을 찾아가 A씨에게 "왜 고소했냐"며 재떨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가게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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