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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 경보장치' 의무화…내년 4월 적용

사건/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 경보장치' 의무화…내년 4월 적용

    신규 제작 차량뿐 아니라 운행 중 차량도 포함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관계자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를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4월 17일부터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모두에는 경고음이 발생하는 하차 확인 스위치나 동작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뒷좌석에서 잠들어 내리지 않은 아이가 차량에 갇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앞서 잇달아 발생해 왔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방치돼 숨졌다. 두 달 전에는 전북 군산에서 한 여아가 2시간 넘게 통학차량에 방치됐다 가까스로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모든 통학버스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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