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자료사진.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단타족'의 2012년 이후 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수익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 소득액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단타족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 2천여건에서 2016년에는 24만여건으로 48%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 증가 폭은 더 컸다.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조 5042억원에서 2016년 7조 9874억원으로 128%, 2.3배 늘었다. 이들이 받은 양도소득 금액은 총 26조 4345억원에 달한다.
이와 비교해 전체 양도소득세 신고 상황은 2012년 72만4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원으로 80% 많아졌고,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