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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취임後 '위원-퇴직자 면담허용' 개혁후퇴"

국회/정당

    "공정위, 김상조 취임後 '위원-퇴직자 면담허용' 개혁후퇴"

    지상욱 "金, 가짜개혁쇼…녹음기록 남긴다던 약속도 백지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오히려 개혁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등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의 해묵은 문제점이었던 대기업, 로펌, 공정위 퇴직자 출신의 사건 개입 문제 등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돼 왔다"면서 "공정위는 그때마다 내부 혁신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퇴직자들의 사건개입 여지를 교묘히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왔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이 "개혁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한 대목은 지난 3월 13일 공정위 감찰당당관실에서 직원들에게 전파한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보고대상 외부인 유형'으로 퇴직 후 기업과 로펌 등에 재취업한 전 공정위 직원들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보고대상에 제외되는 접촉되는 행위로 '의견청취절차 및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대면 접촉' 등을 규정했다. 또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도 예외로 뒀다.

    지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예외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관계자들이 공정위원과 '사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접촉 루트가 확보됐다는 얘기다. 과거 공정위는 201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건담당자의 공식‧비공식 접촉‧면담'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삼성물산 합병 사건, 공정위 조사계획 유출사건 등이 문제가 됐을 당시인 2017년 9월 '신뢰제고방안'에 대한 대국민발표를 했다. 당시 발표의 핵심 내용은 ▲심의속기록, 합의과정의 기록 ▲의견청취절차 외 개별면담 금지 및 녹음기록 의무화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등이다.

    그러나 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년간 합의속기록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에 대한 녹음기록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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