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물·시설의 소방안전을 불시 점검하면 사전 통보하고 점검했을 때보다 적발률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이 제출한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지난해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289만3660건 중 99.4%인 287만9008건이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4만4474건으로 적발률은 1.5%였던 반면 불시점검 1만4652건 중 적발률은 7.6%로, 사전 통보 후 점검 때보다 5배 높아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할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69명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도 소방점검 때 '양호'를 받았다"면서 "더는 소방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