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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짜뉴스 때리기, 왜 황교안이 아플까?

정치 일반

    한국당 가짜뉴스 때리기, 왜 황교안이 아플까?

    [팩트체크] 가짜뉴스 잡겠다고 국가가 나선 건 한국 뿐이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사진=자료사진)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총리가 지시한 사례를 본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박성중 의원도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고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실일까?

     

    ◇ 가짜뉴스 대응 나선 이탈리아, 프랑스…황교안 전 총리도 지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부서 내부에 가짜뉴스 판별 단속반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인 것이다. 내무부에 가짜뉴스 신고 포털을 만들어 신고를 받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뉴스의 진위를 판별, 거짓으로 확인되면 뉴스를 내리게 하고 처벌도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할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막는 새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프랑스 고등방송위원회(CSA)는 불순한 시도에 맞서 싸울 권한이 있다"고 했다. 미디어 감시를 담당하는 고등방송위원회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검열할 방안을 세울 것을 예고한 셈이다.

    그 결과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 제재 방안이 발표됐으나,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황 대행은 2017년 2월 국무회의에서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했었다.

    ◇ 허위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절반의 진실이다. 충분히 처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성 등 성립 요건 탓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형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정도다.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통신 유포 자체를 처벌하던 '전기통신기본법'도 있었지만 소위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A씨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정 정치인을 타겟 삼아 악의적으로 꾸며낸 가짜뉴스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특정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A씨는 "난민, 동성애자, 북한 등의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어 "현행법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가짜뉴스) 규제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되는 가짜뉴스들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가 점점 교묘해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명확한 개념 규정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다.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 과방위에 상정된 대응 법률안은 약 9건이다.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와 함께 제작, 유포자를 처벌하고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미국,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은 가짜뉴스 대처에 대한 논의가 주로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유럽이나 국내의 경우 법적, 제도적 대처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영국의 경우, 지난 1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 통신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총리실이 밝힌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가짜뉴스와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소문의 시대에서, (영국) 정부는 이런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이 안보통신조직을 어느 산하에 두고 어떤 구성을 할 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었다.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국가가 나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국가마다 정도는 다르고, 반대 의견도 공존하지만 유럽 국가 다수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실시한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였다. 이 조사는 전국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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