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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조현민 무혐의? 우린 물컵 잡기만 해도 특수폭행”

사회 일반

    노영희 “조현민 무혐의? 우린 물컵 잡기만 해도 특수폭행”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얘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청취자 질문이 많이 왔어요. 어제 이른바 물벼락 갑질 무혐의 처리가 나버렸어요.

    ◆ 노영희> 그렇죠.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자료사진)

     

    ◆ 백성문> 사실 무혐의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컵을 어디다 던졌느냐였거든요, 사실. 첫 번째 단순 폭행은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이에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폭행 부분은 날아갔습니다. 피해자 2명이 ‘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수 폭행 부분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물컵을 홧김에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에게 직접적 위해가 가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 폭행은 무혐의. 마지막으로, 거기서 소위 ‘물벼락 갑질’을 해서 광고 대행사가 시사회 하려는 것 못 했잖아요, 그날.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안 돼’ 그러고 나가버렸잖아요, 조현민 전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가 마지막 쟁점이었는데 그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총괄 책임자가 조현민 전무기 때문에 이 시사회를 여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방해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건 스스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무혐의 2개. 하나는 합의했으니까 공소권 없음. 그래서 결국 기소가 안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씁쓸한 표정으로 끄덕끄덕하셨어요.

    ◆ 노영희> 업무 방해는 사실 저는 무리한 혐의다.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 김현정> 법적으로.

    ◆ 노영희> 사실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유리컵을 던진 방향 뒤로 45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되게 기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기교적이다?

    ◆ 노영희> 왜냐하면 사실 물컵 던지면서 그렇게 계산을 잘해서 무슨 수학 천재도 아니고 딱 사람 없는, 절대 파편이 튀어도 다치지 않을 각도로 던질 수 있었는가. 그렇게 훌륭하신 기술을 가졌을까? 또 하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몇 도로 던졌는지를?

    ◇ 김현정> 사실 CCTV 없었잖아요. 끝내 안 나온 거잖아요, CCTV는.

    ◆ 노영희> 그런데 어떻게 딱 45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기교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더 기분 나쁜 것은 물론 변호사님들의 능력이 뛰어나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분 나쁜 건 제가 이런 사건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컵을 잡기만 해도 그냥 특수 폭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 뒤쪽을 향해서 팍 던졌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 아니다? 그렇게 보통 안 하고.

    ◇ 김현정> 보통 일반 사람들은 참 이렇게까지 막 45도 각도로 파편이 하나도 안 튀겼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 노영희> 그게 없고 거의 대부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이니까 유리컵 잡거나 하면 실수라도 떨어뜨리면 파편 튈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무조건 특수 폭행으로 하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 백성문> 저는 예를 들어서 사람 있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지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특수 폭행이 되는데 만약에 화가 나서 유리컵을 뒤로 확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 폭행은 아니고 특수 협박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던졌을 때 특수 폭행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원래 협박이라는 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해악을 고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악을 고하면 이걸 ‘특수 협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뒤로 집어던진 게 사실 보복 운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직접 차를 들이받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한테 해를 가할 것 같은,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그렇게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 협박을 고려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특수 폭행이라고 할 때 왜 특수 폭행을 적용하냐 하면 위험성이 있으면 그냥 특수 폭행으로 인정을 보통 하는데 아무리 뒤로 던져도요. 이게 얼마나 세게 팍 던지느냐에 따라서 파편이 팍 튀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물컵이 유리잖아요, 유리.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를 어떻게 예상을 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조금 무리하게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물론 관련된 분들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무혐의를 보셨는지 의견 보내주시고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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