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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허위정보조작 '가짜뉴스' 엄정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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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장관, 허위정보조작 '가짜뉴스' 엄정 대처 주문

    사건 발생초기부터 신속 착수…배후 '제작·유포자' 추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 엄벌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박 장관이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정 대응에도 나선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회·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에 제공한다. 유관 기관들은 사례들을 교육·홍보·단속·모니터링과 삭제요청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제작·유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인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신용훼손죄에 해당해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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