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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린다…5년간 4천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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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린다…5년간 4천억 투자

    창업·영업·폐업·재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2022년까지 4천 116억 원을 투입한다.

    상권분석부터 지역화폐, 수수료 없는 결재시스템 설치, 사업정리 등 창업은 물론 영업과 폐업, 재기에 걸쳐 가능한 모든 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포함됐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성급한 창업과 준비 부족,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 폐업 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도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이달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들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단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5년간 총 3천783억 원을 투자해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경기도는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천900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한다.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한다.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100억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자금'도 융자 보증 한도를 1억까지, 지원대상도 무점포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6곳), 경기 공유마켓 육성(40곳), 골목형 시장 조성(10곳)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 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5년간 1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은 확대 시행해 폐업 진단부터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 지원책으로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법정 공제사업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연 매출 3억 이하 대상 3만여 개 사를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기 단계로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놓아 재도전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7천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해 재창업 교육(기술/경영)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최대 5천만 원) 등 패자부활전 성공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생애 단계별 지원사업들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 행정 체계를 구축해 공정거래시스템 확립에 힘쓰고,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해 안정적 임차환경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 5천 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사 139만 명이다.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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