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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사회서비스공단' 법률 발의…"文정부, 초심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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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사회서비스공단' 법률 발의…"文정부, 초심 돌아가야"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반발에 막힌 '사회서비스공단'..."사립유치원 비리, 노인요양.장애인 돌봄 영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설립한 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고안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면서 "얼마나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동안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이로인해 과도한 민간 경쟁이 생겼고 서비스 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반면 서비스 질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이란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란 용어가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독점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법안으로 제출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야 했고, 올해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단이 설립됐어야 했다.

    하지만 법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올해 3월부터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포럼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방안' 정도만 공개된 상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의 거센 반발이 꼽힌다.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은 1.01%인 반면 민간 개인사업자의 비율은 80.36%에 달한다. 어린이집 역시 국공립 시설 비율은 7.84%,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사실상 0%다. 압도적으로 민간 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최근 비리유치원 명단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사유화 문제가 심각하고 노인요양이나 장애인돌봄의 영역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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