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 100여명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8.4%)이 교통공사 직원의 자녀·형제·배우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가 22명, 3촌이 15명, 배우자 12명, 4촌 12명 순이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이 당시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될 것이라며 직원 가족의 무기 계약직 입사를 독려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절차를 보면 정규직은 서류와 필기, 면접, 인성, 신체검사 5단계를 거치지면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유민봉 의원 측은 "교통공사 직원이 이런 내부 정보를 알려줘 친인척이 무기 계약직으로 취업 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는 이번 조사를 지난 3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에 그쳤다. 유의원은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무기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