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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 단체장 11명 검찰 수사선상

전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 단체장 11명 검찰 수사선상

    검찰. (사진=자료사진)

     

    전북지역 민선 7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대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현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익산·김제·남원·정읍·고창·무주·부안·순창·장수 등 10개 시·군 지자체장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특히 송 지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유권자 수천 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고, 민주당원들에게 선거 여론조사 정보를 문자로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신 송 지사 측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11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3일까지다.

    한편 검찰이 송 지사를 공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추측이 현실화할 경우 송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도내 첫 민선 7기 지자체장이 된다.

    이 밖에도 앞서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성일 완주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뿌리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혐의로 기소된 완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63)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를 추궁했으나 수사가 윗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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