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10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4건, 많게는 22건의 특허가 출원돼 매년 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출원인을 국적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82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는데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외국에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 1건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해 2017년에 12건에 달하는데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는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영상용 아미비드(성분명 'florbetapir')가 지난 2012년 미국 FDA에서 최초로 임상 승인된 후 2013년 비자밀('flutametamol')과 2014년 뉴라체크('florbetaben') 등이 승인돼 사용중이다.
국내에서는 방사성 조영제 전문 기업인 퓨처켐(FutureChem)의 알자뷰('florapronol')가 2017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 FDA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의 알츠하이머 표적 진단용 조영제이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