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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판 연기

광주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판 연기

    "수감 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관할 이송 신청도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이와 함께 김 씨는 관할 법원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이 11월 14일로 연기됐다.

    김 씨 측은 재판 연기 신청과 함께 수감 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이 관할 이송 신청 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이후 향후 일정이 다시 잡힐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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