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16일 A(1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범행에 가담한 10대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12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24%)보다 높은 원리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2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만에 5만원을 이자로 받는 등 수백%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가운데 2명은 폭력을 동반한 채무독촉으로 각각 4주와 열흘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면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