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사진=자료사진)
지난 13일 김창호 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한국원정대와 네팔인 가이드 4명이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정부의 도움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시신이 조속히 수습되도록 외교부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14일에는 SNS를 통해 "국내 운구와 장례 등에까지 소홀함이 없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외교부는 유가족의 현지 방문 및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일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두고 인터넷상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사망에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개인적인 산행에서 일어난 사고를 정부가 직접 수습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충돌하며 논쟁이 일었다.
정부의 해외 사고 지원은 잘못된 것일까?
(사진=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캡처)
해외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현지 대사관이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6년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던 한국인이 고산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주 네팔대사관에서 유가족 입국 등을 지원했다.
2018년 8월 하와이에서 한국인 2명이 익사한 사고에서는 외교부가 담당영사를 파견하고, 유가족들의 현지 방문과 시신 부검·장례 절차 등을 지원했다. 2016년 인도양에서 한국 선원 2명이 피살됐을 때도 유가족에게 장례절차 등을 지원했으며, 2015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스쿠버다이빙 중 숨졌을 때도 사고자 가족 현지 방문·사망자 시신 수습 등 장례절차를 지원했다. 2012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관광버스가 추락해 한국인 사망자 5명, 부상자 7명 등이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대응의 당위성에 대해 "헌법 제2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은) 국가의 보호가 요구될 만한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재외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지원 수준이) 국내에서 비슷한 사건에 제공되는 도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전문 캡처)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 측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재외공관의 사정이나 당국의 역량, 사건의 양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비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적 책임이므로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제공하는 영사조력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등 행정적 도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히말라야 원정대의 경우에도 시신운구비나 장례비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은 없었으며, 네팔 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하자면, 전례를 살펴보면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 현지 방문·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맞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 도움에 국한되며,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