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이용해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부추기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상당한 수준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에는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한 유튜브 인터넷 방송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한 남성은 "미투 법안에 환장한 정권과 의원들이 사회주의 개헌을 하면서 페미니즘 개헌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미투 법안만 140건인데 다 발의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사실을 왜곡했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발언이다.
또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영상을 통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던 여자친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놔두고 왔다"는 사연을 읽었다.
그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캡처한 화면을 드러내고, 해당 여성을 '김치녀'라고 비하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169편의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 이 중 사실을 왜곡한 영상이 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46.7%였고, 특히 유튜브 영상 중에서 사실이나 현상을 왜곡해 이른바 여성 혐오를 부추긴 경우가 41.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이성에 대한 적대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김은혜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유튜브를 보고 거기 나오는 여성들의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다가 중학교에 가면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똑같이 한다"며 "이런 일이 범죄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데 왜 불법이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반페미니즘적인 이론을 학습하는데, 이런 영상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동원해 여성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지키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침 수준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과 머리를 맞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고, 일부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내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직접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경희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기에 자율 규제가 더 중요하고, 선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공적 규제나 법적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