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격에 비해 보유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이다.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70~80%인 점과 비교하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세금 특혜'라는 지적이다.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매매가 상위 10개 건물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들 건물의 매매 총액은 4조 1363억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1조 85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9%에 그쳤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가격은 89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건물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중구 수표동의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이다. 시세반영률은 46%.
종로구 중학동이 있는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25%에 그쳤다.
반면, 시세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원에 공시가격은 2767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세반영률은 63%를 기록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연 정확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는 당장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