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한 이라크 아카스 법인에서 채용절차나 급여기준을 무시하고 자문관이나 고문관 등을 고용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의 김모 법인장은 특혜채용 등 전횡을 일삼은 정황이 나온다.
김 법인장은 최고운영자를 채용할 당시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부품의를 거쳐 A 씨를 고용하면서 연봉은 약 60만불(6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내부 규정상 해당 직급의 연봉은 19만불(2억1천여만원)으로, 급여기준보다 3배 이상 지급한 것이다.
고문을 채용할 때도 규정은 등한시됐다. 공개채용 등 주요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를 통해 B고문을 채용했다.
김 법인장은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 복무상황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월 121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김 법인장은 재임기간 중 53%(896일)의 근무기간 출장으로 보냈는데, 출장 1건에 약 5천불(560여만원)의 출장비를 써왔다.
아울러 아카스는 김 법인장 고등학교 동문인 A교수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C교수는 매월 A4 1장 분량의 허술한 기술자문보고서만 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아카스는 보수규정을 지키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동으로 파견된 직원들의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마다 보전하는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1년 향후 20년 동안 약 3억7천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이라크 아카스 유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4271억원의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
가스공사는 김 법인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가스공사에 보낸 손해배상 청구 검토 답변서에서 "김 법인장이 아카스 자체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급여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사 내부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소득세를 부당보전하여 회사에 손해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750조 소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천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 3조 6천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 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