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한 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재감리에 따른 새 조치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를 벌였으나 분식회계라는 기존 결론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금감원 감리조치안의 핵심인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리와 새 조치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 공시누락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2015년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당초 결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제재대상인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에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의 준기기간을 거쳐 증선위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