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한국GM의 신규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한 KDB산업은행이 법원에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이달 19일 열린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산업은행은 앞으로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 효력을 다툴 수 있다"며 "그러나 채무자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실상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총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총을 막기 위해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주총은 19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앞서 7월, GM본사와 한국GM은 부평공장을 글로벌 소형 SUV 생산기지로 만들고 글로벌 제품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떼어 내 신규 법인을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GM 노조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는 일방적인 결정이고 정체를 알 수 없다며 분리에 반대했다.
노조도 "GM의 신규 법인 설립은 지금의 단일 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로 나눠 2개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법인을 쪼갠 뒤 공장 폐쇄나 매각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한 상태다.
이어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 사안인 만큼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규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산은이 꺼내든 가처분 신청이 우선 법원에서 막히면서 산은은 이후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산은의 비토권 행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논쟁 중인 법인 분리 안건이 한국GM 정관에 기재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비토권 행사도 가능한지 미지수인 상태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에 맞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