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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겨냥했다 미완이 된 경찰의 우병우 수사

사건/사고

    검찰을 겨냥했다 미완이 된 경찰의 우병우 수사

    우병우-최재경 4차례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반려
    수사팀 "영장 있었으면 그걸로 수사 해 출석요구라도 했을 것"
    우병우 기소의견 송치하는 '반쪽 결론' 일단락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을 겨냥했던 경찰의 '우병우 수사'가 끝내 미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속받고 검찰 고위급 수사책임자를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연거푸 반려되면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였던 지난 2014년 가천대길병원 관련 사건을 맡아 3억원을 받았다.

    유명 로펌에 사건을 맡겼던 길병원 측이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로 우 전 수석을 찾은 것이었다.

    길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3개월 안에 할 테니 착수금 1억, 성공보수 2억을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돈을 받고 석 달 뒤 최 지검장을 찾아갔다. 이후 일주일 만에 수사결과가 발표됐고, 사건은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종결됐다.

    경찰은 "성공한 청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가천대길병원(자료사진=김광일 기자)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통화내역, 검찰청사 출입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4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6월, 7월, 9월 잇달아 반려했다.

    거액의 성공보수, 우 전 수석과 최 전 지검장의 친분 등이 의심스러웠지만 수사는 사실상 거기까지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치소 접견조사, 최 전 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면담조사 한 것 외에 다른 검사 등과는 통화도 하지 못한 건 경찰의 한계였다.

    우 전 수석의 인천지검 출입기록조차도 계속 받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지검장이 교체된 뒤에야 단 1차례 공문으로 받았다.

    금품과 청탁이 오갔다면 뇌물죄, 금품이 없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여러 죄명을 검토했던 경찰로서는 우 전 수석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반쪽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이 있었으면 그걸로 수사를 해서 출석요구라도 했을 텐데 당시 담당 부장검사는 통화도 안 되더라"고 푸념했다.

    인천지검장을 지냈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 전 수석이 최 전 지검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최 전 지검장과의 친분에 관해 묻는 길병원 관계자에게 "친하다면 친하고 안 친하다면 안 친하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친분을 과시했다'고 보기에 애매한 대목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선임계 미제출, 세금 탈루 등에 관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 검토를 이미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최 전 지검장이 박근혜정부에서 우 전 수석의 후임 민정수석을 지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측은 "경찰이 조사한 사안과 보완수사를 충실히 살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여지 없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이런 식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나아가 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까지도 언젠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현대그룹 측에서 6억5천만원, 4대강 입찰비리 연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건을 두고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들은 2~3개월 뒤 각각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됐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확대방지나 수사정보 파악 등으로 돈을 받는다. 그걸 청탁 명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변호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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