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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 등의 이유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최근 5년간 1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의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5년간 1209건이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5년간 3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43명)과 보육교사(193명)는 236명이었다.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사유별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제공)
하지만 자격을 잃은 보육교직원들은 평균 2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해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의 경우도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료 모니터링 감시 인원도 고작 3명으로 연간 4만8000건의 보조금 청구과 1700백만 건의 보육료 결제건,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육료 결제 및 보조금 청구를 감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잡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