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과징금 현황 공정위
같은 그룹 소속 계열사가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행위를 주도한 GS네오텍과 이에 참여한 8개 업체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벌인 담합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행위를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14년 1월과 이듬해 7월에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에서 각각 5개와 7개 사업자가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당시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기까지 했다.
이에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이에 응했고, 투찰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