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유치원 60개원에 대한 감사결과, 30개원을 경고하고 30개원을 주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38개원으로부터 모두 3억3400만원을 회수하고,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울산 중구의 한 유치원은 설립자가 예절지도사와 사무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1억36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가 회수당했다.
남구의 다른 유치원은 차량 유류비 등 개인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돼 4300만원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일부 유치원들은 개인 소유 차량 유류비, 휴대전화 요금이나 가전제품 구입 등 개인 비용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한 유치원의 경우 직원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거나 우유대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등 3건의 고발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의뢰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편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사립유치원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조사를 완료 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현행 4년 주기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초·중등학교와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일 수를 3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횡령 등 회계 관련 중대 비리사실이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학급 감축이나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에듀파인' 등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의 예산과 결산 내역을 조목조목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하겠다는 거다.
이밖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비리행위 적발시 '청렴시민 감사관'을 통한 특별감사를 한다.
노옥희 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