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광고 모델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유인해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팔아 넘긴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36·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덴마크·우크라이나 등 22개국 66명(남성 18명, 여성 4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훔친 사업자등록증과 허위 모델 경력서 등을 이들에게 전달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키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입국시킨 외국인 일부에게는 모델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모델료의 절반을 받아 챙겼다.
또 유흥업소 운영자인 C(43·남·미검)씨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을 넘겨주면 1명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성 10명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한 것으로 받고 있다. 여성 접대부를 팔아넘긴 대가로는 1천만원을 받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불법 입국후 취업을 알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