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종합감사를 교육부 차원에서 상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을 비롯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인다.
종합감사의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교육청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종합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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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사립 유치원의 폐원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다음주에 발표된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