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이에 한유총은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식 사과 입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비리유치원'이라는 비판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비리라고 판단하려면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지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공개된 감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418건 중 96%에 달하는 4252건이 현지조치·조의·시정·경고·개선·통보 등 지도·계도처분"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비리유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며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원장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지 않다며 원아 당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는 교사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등으로 쓰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와 교사·행정직원·운전기사·차량도우미 등의 최저임금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누리과정비 외에 '목적이 특정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회계 내역이 전수 보고된다"고 했다.
또 "설립자가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개인재산, 즉 투자 원리금과 이자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로 이체받지 않는 한 위법도 비리도 아니다"라며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한유총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