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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성폭행' 천태만상 軍성범죄…민간 피해자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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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성폭행' 천태만상 軍성범죄…민간 피해자 수백명

    2015~2017 군 성범죄 재판 1,279명…육군 82%
    13세 미만 성폭행·몰카·리벤지포르노 등 '성폭법' 위반 비율 2위

    #. 지난해 3월 육군 A이병은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밀하게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A이병은 군 입대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릴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횟수만 121회.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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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10일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B상병은 마침 옆을 지나던 C양의 팔을 붙들었다. 다짜고짜 "모텔 가자"는 B상병의 말에 C양이 거부하자, B상병은 C양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뒤 몸을 더듬었다. C양은 당시 17세였다.

    #. 지난해 2월 D상사는 훈련 중 방탄헬멧이 떨어진 하사 두 명을 침상에 눕워 다리를 벌리게 했다. 다른 중대원들도 함게 있는 자리었지만 D상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낭심에 손을 댔다. 지난해 5월에는 "귀엽다"는 이유로 한 하사의 목덜미를 5차례 깨물기도 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군 성범죄가 천태만상이다. 성폭행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몰카'(몰래카메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여건인 만큼 더 많은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군사법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279명.

    병력 규모가 큰 육군이 1024명(82.0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해군이 124명(9.70%), 공군 108명(8.44%), 국방부 23명(1.80%)였다.

    심각한 것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비율이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이다.

    성 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 1,279명 중 362명(28.30%)이 성폭법 위반이었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비율은 9.38%였다.

    가장 많은 성범죄는 '군형법 위반'이었다. 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438명(34.25%)이 군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 성범죄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510명이었고, 사관생도와 군무원을 포함한 군 관계 피해자는 794명이었다.

    군 성범죄 가해자는 일반 병사가 과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 가해자의 직급을 보면, 병이 467명(57.02%)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231명(28.21%), 장교 111명(13.55%)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국군의 날에도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성범죄는 계급은 물론 장소와 대상도 무분별하고 범죄 수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군내 성범죄 문제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국방부와 군은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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