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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종합)



사건/사고

    경찰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종합)

    22일 오전 정신감정 차 충남 치료감호소로 이송

    강서구 PC방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원을 22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사건 피의자의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에 대해 공개결정이 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이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이같은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기준이 세워졌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상에 돌던 '이 사건의 피의자가 조선족이다'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는 한국인이고 부모도 한국인으로 조선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는다. 정신감정은 치료감호소에서 의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길게는 1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현재 청원 참여자는 84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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