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받으면서 정신감정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범행 동기가 더 명확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성수의 정신 상태는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정신감정은 법원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된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 역시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가 당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의 대표적 사례는 '조두순 사건'이다.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PC방 살인의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정신병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