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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고위인사 사칭 사기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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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靑 고위인사 사칭 사기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청와대 인사 이름대고 돈 요구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사기…신고해 달라"
    -문 대통령 명의의 가짜문자 보내 부당이득 취한 사례도
    -한병도 정무수석 고교 후배도 친분 앞세운 사기 혐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자신과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이름을 앞세운 사기범죄를 보고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관련 사례를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범죄 내용을 보고받은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조 수석이 보고한 사기 사례는 모두 6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름을 앞세운 사기 사례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B 씨는 과거 한 수석의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한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직책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월 피해자 C 씨 등 2명에게 "한병도 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다섯차례에 걸쳐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친분이 있다며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성이) 완전 무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관련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사 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선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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