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바람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와 SK케미칼 등 18개사가 낸 분담금으로 조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은 총 12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전체 분담금의 8.4%에 불과한 104억 7천만원이 피해자 162명에게 지원됐을 뿐으로, 1인당 평균 6460만원만 지급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손상 1~2단계 등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음'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679명에 달한다.
게다가 피해 신고자 중 폐질환 4785명, 태아피해 26명, 천식피해 4134명 등은 정부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뉘어져서 정부의 구제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를 상대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구제계정은 정부 보상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를 위해 만든 계정인데도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피해자들이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판정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