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비주얼그래픽팀 제작)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320명의 살인범이 포함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모두 가석방자였다'면서 대규모 살인범 특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석방된 살인범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가석방 상태로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서 "또 특사 때마다 이 정도 규모의 '살인범 특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교도소에서 풀려난 가석방 상태의 살인범의 법적 지위를 '가석방' 상태에서 '석방'상태로 바꿔준 것에 불과하고, 이런 형태의 특사는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가석방은 수감 태도 등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 이상(무기징역의 경우엔 20년 이상)이 지난 죄수들을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가석방은 법무장관이 결정한다.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나오긴 하지만, 밖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이어서 자유형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다.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고,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붙게 된다.
준수 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수도 있다.
하지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형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제약이 사리진다. 형면제 특별사면을 받으면 선거권 등 일부 권리가 원상복구된다.
따라서 가석방 상태가 되더라도 형집행면제와 복권 등의 사면을 받아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수 있게 된다.
그러면, 법무부 말대로 특별사면때마다 가석방 상태의 살인범 수백명이 사면을 받았을까.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사때마다 대규모사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2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5년간 대규모 살인범이 있었던 시기는 딱 3번이다. 이 기간에 특사는 17번 진행됐다.
두번은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과 2009년에 있었다. 2008년 광복절에 210명(감형 1명 포함)에 대한 특사가 이뤄져, MB정부에서 총 530명이 사면을 받았다.
나머지 한번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일이다. 당시 감형 86명을 포함 419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6명 이하의 소규모 사면이 이뤄진 것은 2008년 신년 특사 등 두번이 있지만, 나머지 11번(2003년 광복절은 확인 불가)의 특사 때는 한명의 살인범도 사면 받지 못했다.
물론 살인범에 대한 사면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불필요한 격리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앞당기는 게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이익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의 부족도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특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흉악범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할 때도 많았다. 살인범에 대해 한명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때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사면, 가석방은 형법에 예외를 두는 조치다. 따라서 대상자의 범죄 형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이런 살인범 특사가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장담할수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 '그렇다'고 답할 근거는 없다. 어떻게 사면이 이뤄졌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