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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파·폭설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경제 일반

    해수부, 한파·폭설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겨울철 재난 대비 대책 마련···취약분야 점검·관리

    (사진=자료사진)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해양수산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수산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취약시설 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 강풍, 풍랑 등 기상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와 수산시설 붕괴,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해 겨울철 기상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형선박, 수산양식시설, 항만과 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해 겨울철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로 저수온과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장 어류에 대해서는 월동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수온정보서비스'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분야 시설은 대부분 해상과 접해 있어 겨울철 강풍과 풍랑, 한파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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