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백성문 "김성수 동생? 살인공범 NO, 특폭 공범 가능성"

사회 일반

    백성문 "김성수 동생? 살인공범 NO, 특폭 공범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노영희, 노영희-백성문 변호사 입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사실 제가 앞에서도 예고해 드렸지만 요사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무거운 사건이에요. 어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치료 감호소.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한 그 장소로 옮기면서 이동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중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 다 뺐고요. 얼굴을 드러낸 채 짧은 입장을 밝혔죠. 듣고 오죠.

    [김성수/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김성수/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혹시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동생이 공범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에서 이건 동생의 공범 여부와는 별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일단은 그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아니었다는 걸 어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멘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겠어요도 아니고. 동생 공범이 아니에요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확실한 건 지금 본인이 무언가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도?

    ◆ 백성문> 거기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 김현정> 사실은 굉장히 남 얘기하는 듯한.

    ◆ 백성문>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듯이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의 느낌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사실 일반 정상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 분명히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생은 공범이 아니에요라는 말. 그걸 종합해 보면 우울증 증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무조건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사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감호소에서 어떤 감정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건 재판부에서. 나중에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 심신 미약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어제 이 멘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짧은 멘트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이분 저는 딱 보니까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죄책감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사실 하나도 안 해요. 예컨대 동생이 공범이냐. 공범 아니다. 진단서 누가 냈냐? 내가 낸 거 아니다. 가족이 낸 거다.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백 변호사님이 지적하셨지만 말하는 게 상당히 건조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나는 내가 진정으로 그걸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 김현정>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 노영희> 책을 읽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요즘 말하는. 그런 정신 질환의 일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보인다는 거지 또 현재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심신 상실이나 미약을 주장할 정도는 아니었다.

    ◇ 김현정> 이야기에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잖아요. 그중에 심신 미약 얘기부터 나온 김에 해 보겠습니다, 심신 미약. 심신 미약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법정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은 첫 번째, 정신과적인 진단은 무조건 필요하죠. 이번에 공주 치료 감호소에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사람의 정신 상태. 일상 생활에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진단서 있잖아요. 진단서는 두 페이지 정도 되죠. 우울증 증세 소견이 있음 이 정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쉽게 말하면 지금은 수사 기관에 넘기는 거고 나중에는 재판부가 보겠죠. 볼 때 지금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나는(재판부가) 따라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심신 미약입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적 질병이 있습니다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범죄의 현장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쉽게 말해서 이게 핸드폰인지 이게 핸드폰이면 핸드폰인지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찌를지 말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 이게 이 사람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요, 그때 관련된 증거를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이건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이 사람이 심신 미약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겁니다.

    ◆ 노영희> 제가 사건을 여러 개 해 봤었는데요. 심신 미약 주장 저도 여러 번 해 봤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공주 치료 감호소에 보낸 적도 있었어요. 거기는 국립법무병원이라고 보통 불리고 국내 유일의 치료 감호소이기도 한데. 이게 일반 정신과가 있고 사회 정신화가 있고, 특수 치료과가 있고 감정과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보건전문의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고 임상심리학자가 있어요. 사회복지학자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인 면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일상생활 관찰하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데 그게 보통 2주 정도 걸리고 한 달 정도는 길게 보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감정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음. 이렇게 나와요, 감정서에 예컨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심신 미약으로 이 사람을 감형해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혹은 없었다고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써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기준은 법정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기준은 그 사건 당시에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냐, 없냐.

    ◆ 백성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사건의 책임을 이 사람이 질 수 있느냐 없느냐.

    ◆ 노영희> 바로 그 부분이죠.

    ◇ 김현정>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핸드폰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가 돼야 감형이다?

    ◆ 노영희> 모를 정도가 되면 심신 상실이고 그건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정도고, 아예. 심신 미약은 그거보다 좀 약하지만 어쨌든 이게 핸드폰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

    ◇ 김현정> 그럼 김성수의 경우로 돌아와 보죠. 지금 피의자 김성수 같은 경우는 ‘동생은 공범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황들을 쭉 봤을 때 이 사건에 책임을 지우지 못할 정도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었네요. 아니잖아요.

    ◆ 백성문>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우발 범죄입니다. 아니면 무동기 범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강남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신 미약으로 인정이 돼서 감형이 돼서 30년이 됐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PC방에서 어쨌건 분쟁이 좀 있었죠? 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욱해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정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김성수가 했던 행동은 그 이후에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이 피해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거기서.

    ◇ 김현정> 기다렸다가.

    ◆ 백성문> 범행을 한단 말이죠.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거든요. 심신 미약자는 계획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아니야 정도가 돼야 감형이 된다는 거죠?

    ◆ 노영희> 얼마 전에 감형된 사건 중에 하나가 애완견의 악귀가 딸한테 씌웠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살해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것도 강아지의 영혼이 씌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살해했는데 그게 사실은 심신 미약으로 형을 감형받은 그런 상황이었죠.

    ◇ 김현정> 감형받았어요?

    ◆ 노영희> 1심, 2심 무죄를 받았는데 그 엄마는 이게 내 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딸한테 악귀가 씌웠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지금 형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심신 미약으로 감형하는 거 없애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거의 100만 명 육박한 상황에서.

    ◇ 김현정> 96만 6000입니다.

    ◆ 백성문> 그럼 거의 곧 100만 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좀 오해를 하시는 건 그동안에 몇 개의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 사건.

    ◇ 김현정> 조두순의 경우로 가보죠. 감형입니다. 나영이라는 초등학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두순 사건. 음주의존증으로 심신 미약. 이 경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케이스에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그때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술 먹고 기억 안 난다,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하면 다 감형해 준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에 이제는 주취 감형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 김현정> 아예 없어졌어요?

    ◆ 백성문> 그건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 김현정> 술 아무리 먹어도?

    ◆ 백성문> 그리고 심신 미약이라는 게 “나 그때 범죄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살인 사건이나 이런 관련된 거. 술을 먹거나 무언가 약물에 취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 “저 그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 김현정> 다 그러죠.

    ◆ 백성문> 그게 심신 미약 감형을 노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때 정황을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공주 치료 감호소에 갔다 와서 정신 감정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신 미약으로 인정될 확률이 제가 알기로 50%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신미약 이번에 적용 절대 안 될 거다. 내가 나를 잃어야 되는데 전혀 김성수는 자신을 잃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말씀. 두 번째 쟁점, 동생의 공모 여부입니다. 이거는 사실 한 TV 뉴스에서2분짜리였나요? CCTV를 공개하면서 그걸 본 분들이 “어,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네? 찌르기 좋게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공범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전체 풀 영상을 결국 경찰에서 공개를 했죠? 보고 난 분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노영희> 그게 CCTV 3대를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또 CCTV가 작동이 되는 타임이 있고 작동이 되지 않은 타임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는 했어도 이것을 그냥 정말로 공범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동생이 말리려고, 형을 말리려는 모습도 나왔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 동생은 공범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

    ◇ 김현정> 잡고 있었던 건 칼 빼기 전이라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서로 말리려고 떼어내려고 잡고 있었던 게 마치 칼 찌르기 좋게 잡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칼을 꺼내기 전에 잡고 있었고, 칼을 꺼낸 다음에는 오히려 이 동생은 (피해자를) 놨다고 하던데요.

    ◆ 백성문>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건 물론 제가 봐도 살인의 공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김성수가 PC방을 벗어나서 집에 갔다 오는 과정에 동생은 PC방 주변에 있었죠.

    ◇ 김현정> 주변에 있었어요.

    ◆ 백성문> 왜 있었을까요? 형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그 부분.

    ◆ 백성문> 그렇다면 최소한 형이 아까 화가 나서 집에 갔고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여기서 다시 시비가 붙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 나 저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 정도는 충분히 나눴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건 살인의 공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 혼내줄 거야. 너 나랑 같이하자” 정도는 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폭행에 공범이 될 개연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잡고 있었다는 게.

    ◇ 김현정> 폭행의 공범. 살인 공범은 아니지만 폭행 공범?

    ◆ 백성문> 흉기를 갖고 왔다는 건 예측을 못 했으니까 흉기를 들기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흉기를 보고 놀라서, 그런니까 예상을 초월한 공격 행위라는 걸 놀라서 말렸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만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건 살인의 공범은 아니고 저는 아마 첫날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수폭행의 공범 가능성 여부는 좀 열어놓고 수사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동생 여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경찰의 수사를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경찰이요, 왔다가 다시 갔어요. 가고 나서 30분 만에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 쪽은 얘기합니다. “아니, 애초에 신고가 말싸움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체포해가느냐. 전과 2범 맞다. 하지만 전과 2범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체포해가느냐.” 어떻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 부분은 경찰 말이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관 집무집행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임의동행 여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영업방해로만 신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또 가보니까 당시 폭력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심하시고 가세요’ 라고 해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 그렇게 보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문제도 조금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얘기를 해 보면 실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의심을 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 김현정> ‘경찰의 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죠. 경찰 분들이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 건데.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노영희>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내보냈다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금방, 씩씩거리던 사람이 “아이, 알았어요” 그러고 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동네를 벗어나지 말고 경찰이 오히려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 앞에서 뭔가 일이 안 터지도록 조심하는 그런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 김현정> 그러면 임의 동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체포를 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이라도 좀 더 배회하면서 경계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 노영희> 더 그 안에서 예방을 해 줘야죠. 범죄 예방을 해 줬었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경찰 쪽에서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 백성문> 사실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참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 김현정> 그렇게 단정적으로?

    ◆ 백성문>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영업 방해, 말싸움이 생겼다는 걸로 현장에 왔죠? 현장에 왔을 때 그때 김성수가 흉기를 들고 있었나요?

    ◇ 김현정> 아니죠.

    ◆ 백성문>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찰이 와서 어쨌거나 떼어놓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비판일 뿐이지. 그 과정에서 경찰이 그 순간에 더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을 배회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건 경찰의 인력이나 그리고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 다 완전히 예견하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비판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 김현정> 지나치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갔던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임의 동행하거나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화해 권고하고 내보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라고 한 것 자체는 괜찮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화가 나서 경찰까지 불렀는데 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고 이게 금방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내가 1시간, 2시간을 계속 그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분 정도는 확인을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기다려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바로 간 부분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군요.

    ◆ 노영희> 그럼요. 그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겠죠.

    ◆ 백성문> 사실 PC방에서 있었던 일만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잖아요.

    ◇ 김현정> 지금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

    ◆ 백성문> 저는 가끔 보면 이 경찰과 소방관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될 걸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청취자들의 반론도 많이 옵니다마는 일단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쟁점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 정말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주치의가 자신의 개인 SNS에다가 이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 어떻게 찔려서 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즉 공분을 표현한 거죠. 그 주치의도 많이 화가 났으니까, 분노했으니까요. 여기가 굉장히 촉발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사분들 중에는 “의사 윤리에 위반된 것이다. 피해자의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의사 윤리 위반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그건 조금. 물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개인적인 병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고 또 의사의 윤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규정을 이 사건에 들이대면서 이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 물론 그 당시에 본인의 SNS 계정에다 글을 올리신 의사 선생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시고 조금 우리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지나치게 이게 좀 세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분하게 됐다라는 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 노영희>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익적으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게 조사가 되거나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피해 당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저도 이건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같아요. 저도 일각에서 의사분이 환자한테는 당연히 동의를 못 받았을 거고.

    ◇ 김현정> 환자는 돌아가셨으니까.

    ◆ 백성문>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당연히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윤리나 여러 가지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반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묘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감정을 쓴 거지 거기에서 어떤 치료 과정인지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에 대한 그게 소위 말하는 쟁점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표출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게 일부 의료 윤리 위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분의 선의를 의심할 수 없는 글이었다는.

    ◆ 백성문>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사회에 뜨거운 사건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쟁점들을 오늘 네 가지를 쭉 짚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이었고. 참 가슴이 많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의문점들에 대해 접근해 봐야 또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이 곧 100만 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수사가 되는지 마무리까지 지켜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