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현대로템은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 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