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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 연 120% 사례 있고 연 66% 이용자도 만 명이나 돼

금융/증시

    사채 이자, 연 120% 사례 있고 연 66% 이용자도 만 명이나 돼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4·50대 직장인과 노년층 주로 이용
    -이용자 열명 중 한 명은 야간방문, 검사사칭 등 불법채권추심 경험도

    (사진=스마트이미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금리가 취약계층에게 가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처음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한국갤럽은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지난해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수와 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자부담과 이용자 특성 및 목적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6.8조 원으로 약 52만 명(전 국민의 1.3%)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리를 보면 10%부터 무려 120%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66%를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전체 이용자의 2%를 차지해 전국민 대비 숫자로 환산하면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사금융과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0.2%에 그쳐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 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20.9%)의 40대에서 60대 사이 남성(80.5%)이었다.

    연령을 좀 더 세분해 보면 경제활동 연령대인 4,50대가 53.7%, 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이 26.8%를 차지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의 49.5%는 실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지만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다.

    이런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돼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저소득층이거나 월소득 600만 원 이상으로 고소득층이지만 채무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차주의 미상환 위험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8.9%는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심지어 검사 사칭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 우려나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의 이유로 64.9%가 신고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나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으나 저금리대출과 채무조정이 정책적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금융당국은 등록대부와 불법사금융간의 수요 특성이 비슷해 앞으로 시장여건이 악화되면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많고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인지도는 높았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해마다 계속하면서 제도 금융권의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경찰과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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