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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조폭에게 운전기사 무상지원…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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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조폭에게 운전기사 무상지원…기소의견 檢 송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 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은 시장은 그러나 "운전기사가 자원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 은 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으로 늘었다.

    한편,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가운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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