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30대 사회복지담당 여성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최모(54·정신장애 3급)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 3급인 점과 판결이 확정된 가스방출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 측이 주장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경찰에서 최씨는 지난 2월 6일 용인시의 A동으로 전입하면서 제출서류 미비로 같은 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보조금 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B씨에게 불만을 품었다.
이후 3월 9일 오후 3시쯤 B씨로부터 2월 난방비 보조금 지급 통보를 받았으나 자신의 생각보다 늦은 절차에 화가 났고 B씨를 위협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집에 있던 흉기를 소지하고 3시 55분쯤 주민센터를 찾아가 B씨의 어깨와 등을 3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B씨의 어깨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B씨의 등 부위를 두 차례 더 찔렀으나 근처에 있던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제지당했다.
한편, 최씨는 올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가스방출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