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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감사원 감사로 실체 규명될까?

사회 일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감사원 감사로 실체 규명될까?

    정규직 전환 사실 알고 비정규직 입사해도 처벌 어려워
    부정청탁·금전거래 있었는지 가려내는 데 초점 맞춰질 듯
    "국감에서도 비리 정황 제시 못해…특혜채용 프레임"
    박원순 서울시장 23일 참모회의서 "태산명동에 서일필"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고용세습의 실체가 규명될 지 주목된다.

    ◇ '고용세습' 의혹 쟁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지원 당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 1천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108명 중에는 3급 이상 고위직의 친인척이 26명(24%)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규직 전환 정보를 내부에서 미리 입수한 임직원들이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 지원을 권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모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2017년 7월 17일 이전에 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을 거란 얘기다.

    ◇ 석연찮은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해명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공론화 된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소(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한 뒤 당시 청소, 시설관리 등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시 노동자 7천296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이들은 2016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시장은 2016년 5월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4주년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며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하고 의견도 수렴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이런 노동 철학은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까지 앞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이 된 직원 친인척이 많다"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된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 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을 것이란 서울시의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법적 문제는 없나?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비정규직으로 지원했다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는 논란 거리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박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줄기차게 공언해온 상황에서 공사의 채용 방침을 친‧인척에게 사전에 알렸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업무상 비밀 누설'로 볼 수도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결국 감사원의 감사도 부정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 될 수밖에 없을 보인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뒤 통상 2주에서 1개월 동안 예비감사를 벌여 직무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 결과가 나오려면 당사자의 재심 청구 시일까지 감안하면 2~3개월 걸릴 것이란 전언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규직 전환자 108명 가운데 35명이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다. 나머지 73명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채용됐고, 이들 73명의 채용 공고도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방침 발표가 나기 최소 4개월 전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 확인 결과 정규직 전환자 108명의 채용 과정은 적법했다"며 "국감에서도 누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다는 등 비리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는데 정치권에서 특혜채용 프레임을 잡아놓은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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