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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근절 3법' 與 당론 발의 "꼼수개원 10년간 금지"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與 당론 발의 "꼼수개원 10년간 금지"

비리 유치원 폐원→재개원 10년간 못해…국가 회계 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비회계 교육목적 외 사용 못해…유아 먹을거리 안전 위해 감독 강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민주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육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유치원 3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의 발의안을 당론발의로 바꾼 것으로, 오는 25일 있을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의 주요 입법 사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개정안에 대해 "행정단위 교육당국끼리협의 하고 당정 비공회의를 통해 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도 "종합대책에 입법사항이 들어간 내용"이라며 "25일에는 좀 더 촘촘한 행정적 조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지야만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결격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꼼수 개원'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회계부정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해 투명한 회계가 이줘질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 부모들의 유치원비가 섞여있어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유치원 알리미' 온라인상 정보 공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안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육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사장이 경영자인 유치원장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유치원만을 운영할 경우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같게 돼, 징계자와 대상자가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도 개정해 그동안 계속돼 왔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유치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규모를 중심으로 시행령에서 절차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의 성격"이라며 "앞으로도 토론회를 통해 협의하고, 문제점이나 우려를 해소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같은당 교육위 간사 임재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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