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는 평소 알고 지낸던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해지한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손해만 봤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처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거나 새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을 갈아탈 때의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혐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설계사를 통해 권유받은 새 보험상품과 기존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 등을 비교 안내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점검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비롯해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 등 상품설명서와 설계사의 상품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설명을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비슷하거나 같은 보험상품 3개 이상에 대해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